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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2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30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2:00 경 오산시 오산동 운 암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 건물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608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20. 4. 14. 수원지 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7:10 경 오산시 D 아파트 공영 주차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E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3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2020 고단 60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동종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2020 형제 26082호), 약 식 명령문 (16 고약 1091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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