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포시 C에 본점을 두고 쉘모울드코어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 4. 11. 김해시 D에 그 지점을 설치하고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쉘모울드코어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김해지점 공장 A동 내 15호 중자기계 앞 철재 작업대에 부착된 형광등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220볼트 전원이 연결된 위 이동형 형광등 전로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33세)가 2012. 8. 29. 11:55경 위 중자기계 앞에서 잔업을 실시하던 중 위 형광등 전선피복 손상으로 누전된 철재 작업대에 접촉됨으로써 감전에 의한 급성심부전으로 그 무렵 병원으로 호송하는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근로계약서사본, 시체검안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