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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294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광산 골재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북 F에서 공사를 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안전 ㆍ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광산 골재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 골재 채석, 파쇄부분을 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로자의 안전 ㆍ 보건 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위 골재 채석 작업 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고 한다) 의 현장 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사 전반에 걸친 일반적 관리책임은 물론 전기 기계ㆍ기구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중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등의 절연 피복 손상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7. 12. 14:43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20V 교류 아크 용접기 케이블 피복이 벗겨져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전기 기계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주식회사 E 근로 자인 피해자 G(42 세) 이 쇄석기( 속칭 ‘ 크라샤’) 컨베이 어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류 아크 용접기를 밟고 올라서 서 양손으로 컨베이어 철골을 잡는 순간 교류 아크 용접기 누전으로 감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57 경 충북 대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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