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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1 2016고정1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02:00경 경기도 하남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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