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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3 2016고합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20. 사기 및 2016. 7. 21. 업무방해, 폭행치상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7. 20. 21:0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음식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5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1. 01:3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을 취식한 후 피해자 D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그곳에 있는 탁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7. 21. 01:3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9세)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6. 7.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7. 28. 23:25경 술에 취한 채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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