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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642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BMW 750 Li 2010년식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2014. 7. 25. 상무인 D을 판매자로, 직원인 E의 전화번호를 판매자 연락처로 입력하여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F’에 이 사건 자동차를 희망매매가격 6,100만 원에 매물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업무를 위임받은 E은 2014. 8. 1. 10:14경 캐피탈 회사에 근무하는 G이라고 밝힌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겠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알선한 매수희망자가 원고의 사무실로 가서 자동차를 확인한 후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원고의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H은 ‘I’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소속 자동차 매매사원인 J은 2014. 7. 31.경 현대캐피탈 채권담당자라고 밝힌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의 고객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수 견적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후 같은 소속 자동차 매매사원인 K과 협의하여 이를 4,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라.

성명불상자는 J에게 2014. 8. 1. 16:30경까지 원고의 사무실로 가서 자동차를 확인하라고 하였고, 이에 J과 K은 위 일시경 원고의 사무실로 가서 E을 만나 이 사건 자동차를 확인한 후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마. K은 E으로부터 원고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받은 뒤 위 서류를 보고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란에 원고의 상호 등을 기재하고, 양수인란에 K, 매매금액란 등에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 합계 사천오백짜리 세금계산서 발행처리’라고 기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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