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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217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3. 5.말경 성명불상자에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자동차 매도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나 그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 또는 전전하여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2003. 5. 31.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최초 매수인이라는 전제에서 그와 같이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 내용은 1항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채무자가 담보조로 이 사건 자동차를 주어서 잠시 보관하였던 적은 있지만 2009년경 채무를 변제받고 자동차를 돌려주었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03. 5. 31.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법원의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08. 2. 27. 서대문구청에 가서 체납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영치된 자동차번호판을 찾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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