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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25989
자동차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10.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인 ‘C’에 피고 소유의 D 모하비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2,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4. 자신을 E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2015. 5. 15.경 서울 서초구 F빌딩 소재 피고의 사무실에서 만나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당시 성명불상자는 자기 대신 상사 후배가 자동차를 매수하러 갈 거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사무실 주소와 피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사무실 주소와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다. 원고는 G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5. 5. 14. 중고 차량을 5대 정도 팔 생각인데 일단 다음날 1대를 팔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2015. 5. 15.에 만나기로 하였다. 라.

성명불상자는 2015. 5. 15. 09:58경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피고의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었다.

마. 원고는 2015. 5. 15. 12:30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를 만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함께 마을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피고의 자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매수인란에는 H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발급받은 후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15. 5. 15. 13:13경 다시 F빌딩 소재 피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바. 원고는 피고와 함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고의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인 2015. 5. 15. 13:0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계좌번호(J)가 적힌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사.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사무실로 돌아와 이 사건 자동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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