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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01 2017고단38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14:5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309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6고 정 888호 공인 중개 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 위증의 벌을 고지 받고 선 서한 후, “ 피고인 C가 2014. 11. 경부터 증인의 D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였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피고인 C는 2014. 11. 경부터 2015. 2. 경까지 는 D 부동산에 매일 출근을 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의 ‘D 공인 중개사 사무실’ 상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중개업무를 하면서 일이 있을 때만 피고인의 사무실을 이용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의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 3회 공판 조서 사본

1. A,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녹취서 작성보고서 (A,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인 중개사 자격을 가진 C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지만 특정시기에 매일 출근한 적이 없음에도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사법부의 진실 발견을 저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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