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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256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경부터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공인 중개사 E(2015. 5. 6. 폐암으로 사망) 이 대표인 ‘F 공인 중개사사무소’ 의 중개 보조원 자격으로 중개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위 E이 2011. 11. 1. 위 사무소를 폐업하였고 2014. 12. 경에는 폐암 판정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위 사무소 운영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F 부동산 컨설팅 CEO' 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중개업무를 한 후 위 E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7. 경 위 사무소에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E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G에게 H 소유인 서울 강북구 I 소재 주택과 그 이축권을 매입하도록 알선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의 개업 공인 중개 사란에 ‘F 공인 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 :J 대표 :E 서울시 도봉구 K’ 라는 내용의 명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N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발장 공문

1. 기타매매 계약서, 폐업사실 증명서, 독촉장, 지불 각서, 피의자 명함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이 2015년에 중개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본인의 인장을 주면서 필요한 경우 사 용하라고 하여 이 건 매매계약 당시 공인 중개사 명판을 찍은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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