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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7나635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C빌라에 균열, 기울어짐 등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2011. 12. 30.자 D(원고의 어머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변경합의에 의하면, 피고는 C빌라 공용부분(담장균열, 주차장 바닥 균열, 건물공동화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이하 ‘공용부분 보수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기한 안에 공용부분 보수공사를 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공용부분 보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면서 이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변경합의를 해지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변경합의에 포함된 부제소합의도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C빌라 공용부분인 담장균열, 주차장 바닥 균열, 건물공동화 부분 손해(이하 ‘공용부분 손해’라고 한다)에 대한 배상을 소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용부분 손해배상금으로서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등 참조). 2)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기재에 의하면, ①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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