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북구 E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50세대(아파트 40호, 오피스텔 10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자들로서, 2009. 10. 23.경 착공하여 2010. 10. 26.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각 분양계약자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하자의 발생 1) 2011년 초순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가 시작되었다. 2)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구조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내지 변경시공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구분소유자들이나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일부 보수공사를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
)가 남아 있으며, 이 사건 하자로 인한 보수비 등의 손해는 아래 표 기재 금액과 같다. 순번 항목 손해 (단위 : 원) 1 지하 1층 주차장 바닥균열 1,354,320 2 지상 1층 주차장 바닥균열 785,631 3 지하주차장 램프 벽면 균열 및 누수 727,640 4 10층 1001호 외벽균열 114,582 5 옥상균열 및 마감불량 108,800 6 담장보수 1,203,307 7 1층 바닥 구배불량, 트랜치 불량 23,777,935 8 건물 외벽 마감재 오시공 8,713,792 9 스래브 두께 부족 오시공 10,941,547 10 불법건축물 설치 (10층 발코니 천정 불법시공) 64,397,188 11 엘리베이터 상태불량 (문 개폐불량, 피트내부 및 출입문 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