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83,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8. 피고와 김해시 B 공장용지 1,527㎡에 대한 토목공사와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2,2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외부 작업장과 주차장 바닥 균열 이 사건 공장의 외부 작업장과 주차장 바닥 균열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균열과 침하 등의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균열 부위에 세사와 시멘트페이스트를 주입하는 충전식 공법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하자보수방법으로 볼 수 없고, 지속적인 균열과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용접철망의 보강시공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으로 31,005,928원이 필요하다.
(2) 공장 건물 누수 공장 건물 누수와 관련한 하자보수비로 1,045,071원이 필요하다.
(3) 공장 담장 오시공 공장 담장 오시공과 관련한 하자보수비로 5,605,721원이 필요하다.
(4) 옹벽 미설치 준공도면에는 외부 바닥(외부 작업장과 주차장) 끝부분에 옹벽을 설치하도록 표시되어 있으나 피고가 도면과 달리 임의로 외부 바닥 끝부분이 아닌 배면에 옹벽을 설치하였는바, 도면대로 외부 바닥 끝부분에 옹벽을 설치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하자보수비로 19,687,478원이 필요하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외부 작업장과 주차장 바닥 균열 하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