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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9다203
대여금
주문

반소에 관한 상고를 각하한다.

본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반소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는 반소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전부승소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반소에 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소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는데,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반소에 관한 상고를 각하하고, 본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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