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11 2019다225439
물품대금
주문
주위적 피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예비적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3407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주위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예비적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주위적 피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예비적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