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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5다1004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피고 G, H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피고 B, C, D, E, F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G, H의 상고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 G,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전부승소한 위 피고들이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피고 B, C, D, E, F의 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후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2011.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원심 별지3 표 기재 해당 매매계약일에 해당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시가 상당액 대금지급의무와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의 다른 토지 등 소유자와 원고 사이의 관련 유사 사건과 형평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 시가 산정상의 기타요인 보정치를 '1.90'으로 정하여 산정된 감정가격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같은 표 기재 해당 지급금액(피고 E의 경우 같은 표 기재 해당 평가금액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고,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같은 표 기재 해당 평가금액과 같다)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표 기재 해당 매매목적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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