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01:47 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가 출입문을 주먹으로 세게 수회 치고 경찰관 E에게 “ 야 나 공방 이틀 남았다 씹할 개 새 꺄, 나랑 맞장 뜨자, 씹할 놈 아. 나와 E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위 E의 가슴에 신분증을 집어던지고 체포된 뒤에도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계속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고, 위 E를 폭행하여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6.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23:40 경 제주시 F 주유소 앞에서 술에 취해 차량 통행을 가로막으며 행패를 부린 일로 제 1 항 기재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로 들어가면서 “ 팀장 나와, 이 씹할 놈들 아. 총알을 준비해 라, 징역을 가야겠다.
”라고 소리지르며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경찰관이 앉아 있는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다시 얼굴을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고, 위 G를 폭행하여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G, E의 각 진술서
1. 범행 영상 CD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