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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가합201597
정기총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한육우사양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으로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2. 19.경 피고 소속의 대의원들에게 ‘2016년 정기총회’ 개최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6.경 재적 대의원 49명 중 47명이 출석한 가운데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2015년 결산보고서(안) 승인(제1호 의안)’ 및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약개정(제2호 의안)’을 결의하였다

(이하 위 2016년 정기총회를 ‘이 사건 총회’라 하고, 위 각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피고의 정관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6조[총회소집통지]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부의안건 및 회의 일자를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제37조[총회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 규약의 제정, 개정 및 폐지

9.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 안과 손실금 처리안 11.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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