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기해 설립되어 자동차 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향상,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통계자료의 수집 및 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0.경부터 피고의 직원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30.경 피고의 전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30. 피고의 이사장 C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C은 2017. 7. 13. 위 사직서를 수리하는 내용의 결재를 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16조(임원구성) ① 본 조합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3. 전무이사 1인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 업무를 총괄한다.
제21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4. 총회의 해임결의가 있었을 때 제27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36조(이사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 전무이사 임면(임명과 면직) 승인에 관한 사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실제로는 사임할 의사가 없었고 이사회에서 원고의 사임 여부에 관하여 논의ㆍ결의를 거쳐 거취를 결정할 의사였으며, 피고의 이사장 C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근로관계가 위 사직서 제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7. 7. 13.경 위 사직서를 독단적으로 수리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