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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가단113218
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의 조부인 망 C은 안성시 D 대 6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여 오다가 1991. 11. 22. 사망하였고, 피고의 모친인 망 E가 1992.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E가 2006. 3. 14. 사망하자 피고는 2010. 5.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F은 1977.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① 64㎡ 부분 지상에 주택용 건물을, 제1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④ 21㎡ 부분 지상에 화장실용 건물을 각 신축하고, 그 무렵 망 C으로부터 위 각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연 쌀 3말’, 차임 지급시기 ‘매년 추수 이후’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그 후 G은 2002. 12. 7.경 F으로부터 위 각 건물을 4,5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② 24㎡ 부분 지상에 비닐하우스 구조물을, 제1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9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③ 51㎡ 부분 지상에 창고용 건물을 각 신축하였다. 라.

원고는 2003. 7. 28.경 G으로부터 위 주택용 건물, 비닐하우스 구조물, 창고용 건물, 화장실용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 등 건물’이라고 한다)을 8,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 등 건물을 점유, 사용하며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 264㎡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지’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마.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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