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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3310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경 형부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 및 그의 처 E(이하 피고 및 E을 합쳐 ‘피고 부부’라 한다)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에 필요한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09. 7. 22. 피고에게 김포시 C 답 4,0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43203호로 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 부부는 그 다음날인 2009. 7. 23.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39,539,860원을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D은 2009. 9. 29.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액이 포함된 8,0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E은 2011. 12. 5.경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각서(갑 제31호증,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이름 다음의 인영이 E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가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작성해 주었다.

확인각서

1. 이 사건 토지에 피고 이름의 저당권 설정은 각서인이 본 토지를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각서인의 요구에 의하여 15억 원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으나 각서인의 일방적인 매입포기로 매매 자체가 무효로 되었기 때문에 각서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조건 없이 2011. 12. 30.까지 해지할 것을 약속함. 만약 이를 어겨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각서인이 책임지겠음을 확인함

2. 각서인 지급한 계약금(세금대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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