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답 4,021㎡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9. 7.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 7월경 형부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 및 그의 처 E으로부터 세금 납부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로 하고, 김포시 C 답 4,0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9. 7. 22. 접수 제43203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 부부는 다음날인 2009. 7. 23.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39,539,860원을 대납해 주었다.
나. D은 2009. 9. 29. E 명의 계좌로 위 세금에 대한 반환금이 포함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E은 2011. 12. 5.경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각서(갑 제31호증,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E 이름 다음의 인영이 E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작성해 주었다.
확인각서
1. 경기도 김포시 C에 피고 이름의 저당권 설정은 각서인이 본 토지를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각서인의 요구에 의하여 15억 원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으나 각서인의 일방적인 매입포기로 매매 자체가 무효로 되었기 때문에 각서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조건 없이 2011. 12. 30.까지 해지할 것을 약속함. 만약 이를 어겨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각서인이 책임지겠음을 확인함
2. 각서인 지급한 계약금(세금대납)은 변제됨
3. 본 확인서 확인용 각서인 인감증명첨부
라. E은 2013. 7. 5.경 "(중략)
4. E이 누차 약속하였지만 아직까지 실행하지 않고 있는 확인인의 매입포기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