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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2가단221444
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H 대 414.3㎡ 중 피고 B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는 각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천안시 동남구 H 대 41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1984.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1985. 1. 25. 접수 제2062호로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I은 2012. 10. 31. 사망하였고, 피고 B은 I의 배우자(상속지분 3/13)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I의 자녀들(각 상속지분 2/13)이다.

다. 원고는 갑 제3-1호증(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함)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I의 이름 다음에는 I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각서인 I J 인천 부평구 K아파트 102동 1207호 위 각서인은 앞으로 술을 먹고 늦게 귀하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을 할 때 A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지 않고,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A의 승낙을 받는다.

각서인의 채무는 각서인이 책임지고 A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각서인은 천안시 H 지번은 다른 필기구로 가필되어 있다.

토지는 원래대로 A가 요구할 때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을 하여준다.

각서인은 만약에 A가 이혼할 경우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각서에 첨부한다.

2005. 6. 29. I (인)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3-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돈으로 매수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⑵ I은 2005. 6. 29. 원고에게 원고가 원할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속한 후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⑶ 따라서 원고에게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5. 6. 29. 약정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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