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63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10....
이유
인정 사실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재해위로금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되어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1986. 2. 20.부터 1990. 8. 31.까지 B 합자회사의 C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채탄부 소속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는 그 이전인 1982. 9. 15.부터 1985. 2. 25.까지와 1985. 3. 2.부터 1985. 9. 30.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광업소에서, 1985. 10. 2.부터 1986. 2. 15.까지의 기간 동안 D탄광에서, 각 채탄부 소속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1987. 4. 28.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형, 합병증 없음’의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1997. 2. 18. ‘진폐병형 3/2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단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1997. 5. 19. 이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0,878,560원을 수령하였다가, 2006. 2. 24.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3/2형, 심폐기능 F1(경도 장해)‘으로 악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제7급으로 상향되어 2006. 8. 4. 장해보상일시금 차액 35,755,650원을 수령하였다.
B 합자회사는 1990. 11. 16. 이 사건 광업소를 폐광하였다.
원고는 2016. 2. 19.경 피고에게 석탄산업법령상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