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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19두60523
재해위로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1987. 12. 26.부터 1990. 2. 28.까지 B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고 한다

)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광업소는 1990. 4. 13. 폐광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8. 6. 23.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고 1989. 3. 8. 장해보상일시금 2,283,42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 폐광 후인 2010. 1. 6.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 7급으로 상향되어 2010. 6. 14. 장해보상일시금(지급기간 2010. 1. 6. 기준 등급차액에 따른 장해급여) 33,821,560원을, 2011. 4. 29. 장해보상일시금(지급기간 2010. 1. 6. 기준 정정분 장해급여) 5,719,240원을 각 지급받았다. 4)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진폐에 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 5) 원고는 2017. 3. 20.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2(중증도장해)’ 판정을 받고 장해등급이 3급으로 상향되었으며,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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