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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30 2018구합54170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재해위로금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였고, 피고는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되어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1983. 11. 10.부터 1993. 5. 13.까지 석탄산업법상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수행한 폐광대책사업상 폐광대책비 지원 대상 광산인 B탄광에서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1990. 12. 24.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0(정상)’의 진폐증을 진단받고, 1992. 3. 9.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0(정상)’의 진폐증을 진단받아 1992. 6. 25. 업무상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제11급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1993. 1. 18. 원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원고는 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B탄광은 1993. 2. 16.경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1994. 3. 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3 제1항의 폐광대책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이하 ‘폐광예비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승인처분을 받았고, 1993. 8. 17. 광업권 소멸등록을 하여 폐광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5. 3. 23. 피고로부터 23,135,650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1. 7. 11.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의 진폐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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