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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나28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 5월 초순경 주식회사 동진운수에 지입한 후 운행하던 C 24톤 영업용 특장차량(현 차량번호 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주식회사 송우운송에 지입한 후 차량번호를 E로 변경하여 운행하였는바, 2013. 6. 26. 00:00경 밀양시 상남면 사포사거리 소재 도로에서 F 운전의 G 승용차에 의해 이 사건 차량의 후축 부분을 충돌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위 승용차에 관한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후축 수리비와 수리기간 20일에 해당하는 휴차손해금(32만 원) 등 대물손해배상금 8,518,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년 8월경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10. 10.까지(2개월간) 차량 후축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일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지 않았고, 이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위 각서를 통해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의 후축 부위에 발생한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2013년 9월경 이 사건 사고로 변형된 후축을 수리하기 위해 946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수리비에 상응하는 94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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