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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6가단508725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492,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3. 12. 18. 06:41경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동면 동해고속도로 양양방향 28.3km 부근을 동해 쪽에서 양양 쪽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사고로 갓길 정차 중인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 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 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가 구하는 월 5,676,481원[= (2013년 소득 69,039,392원 ÷ 12개월) - {(컴퓨터 등 비품 구입비 19,675,000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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