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4. 3. 10. 06:00경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구 삼상교(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고 한다.)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다가 운전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방호턱을 들이받고 강으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교량의 관리자이다.
다. 원고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동차상해보험금 122,379,8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1호증, 을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차량의 추락위험이 있는 이 사건 교량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출입통제시설 또는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 일반 차량의 무단출입과 통행을 통제하거나, 추락위험이 있는 지역임을 야간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명등과 기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교량에 관한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망인의 운전상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피고의 과실비율 30%를 적용한 36,713,9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