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341
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8세) 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 일 당시 2015. 4. 경부터 2016. 3. 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사람과 사귄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10. 03:48 경부터 04:4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 이제는 그 븅신이 일하나 크게 벌여 볼라고,

그냥 항상 불안해했으면 좋겠어, 언제 터뜨릴지 모르니까, 너가 행복해 하고 있을 때 애들한테 정보 하나하나를 증거와 함께 모았고 그걸 이으니까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되더라

고, 그냥 시간 지나면 알 거야 아마, 너가 억울하고도 못 말할 거고, 나는 그냥 나를 호구로 만든 그 사실만을 알리고 싶은 거뿐이야, 하루하루 다 준비하고 있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했지만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걸 듣고 떳떳하면 상관없는 거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낼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283 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 협박’ 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ㆍ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 1045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협박죄의 ‘ 공포 심’ 은 ‘ 사회 통념 상 일반인인 수신자를 기준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