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관장으로, 다른 체육관에 다니는 피해자 C( 남, 14세) 이 ‘B 관장은 변태다
’ 라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학교 선배들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 내 겁을 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 08:20 경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후문 인근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 자의 같은 학교 선배들에게 불려 나온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네 가 다니는 체육관 애들에게 나를 변태라고 했냐,
똑바로 얘기해 라 ”라고 하는 등 거친 말과 행동을 보이고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마치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약 10분 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범행장소 확인 및 사진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것은 없고, 단지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 소문을 내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C을 찾아가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며, 당시 어떤 해악의 고지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283 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 협박’ 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