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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2 2015고합1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53.57g(증 제1호), 필로폰 35.72g(증 제2호), 콘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25. 18:00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번지 불상의 C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99.93g을 대금 35,000위안(중국화폐)에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필로폰을 비닐봉지에 넣고 콘돔으로 포장하여 피고인의 팬티 속에 은닉한 후 중국 연길공항에서 출발하는 남방항공 CZ 6073편에 탑승하여 2015. 8. 26. 13:0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증 제1호 필로폰 58.89g 중 5.32g, 증 제2호 필로폰 41.04g 중 5.32g은 감정에 소모되었다

(수사기록 44쪽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ㆍ제조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은 그 후의 마약 유통, 투약 및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수입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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