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5. 08:20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의 가출한 아내를 데려 오라고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 현관문을 발로 차 부수고, 계속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과 작은방의 방문 및 안방 유리창을 발로 차 부수고, 양산으로 거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림으로서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문 등을 손괴한 후 피해자 D( 여, 57세) 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부위를 벽과 돌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부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