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ㆍ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30. 0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상호불상 술집 앞길부터 같은 동 과정삼거리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배기량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미신고(무등록) 오토바이 소유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오토바이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1회 모두 4차례의 벌금형을 받았고 2011. 6. 28. 자동차 음주ㆍ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