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남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주점의 종업원으로 2013. 6. 3.부터 매월 250만 원의 급료를 받고 일을 하겠으니 선불로 7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농협 F)로 2013. 5. 31.경 500만 원을, 2013. 6. 3.경 1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말경 임신을 하여 향후 임신 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병원비가 필요하였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남자가 있었으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산 부산진구 G에 거주하면서 같은 동에 있는 H병원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병원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대구 남구에 위치한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6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사본, 공정증서 정본(증서2013년제442호)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