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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29 2014고정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6. 시간불상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5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달 28.경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0. 시간불상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2013. 6. 3.부터 매월 250만 원의 급료를 받고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로 72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500만 원을, 2013. 6. 4.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7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3. 12. 2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송금내역 사본, 현금보관증, 통장계좌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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