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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3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00:2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OO 주점 ’에서 피해자 C( 남, 22세) 과 서로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일반 긍정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만취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공격하였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친 점, 자칫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부위를 가격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피해 자가 치명적인 상처는 입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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