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05:30경 김천시 B아파트 301동 141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모닝 승용차 트렁크에서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 손잡이 12cm)을 꺼내 들고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꺼내 보이며 "이 씹할년 다 죽인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