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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5 2020고합44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06:15경 B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부근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옹기 보관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옹기 뚜껑 2개를 절취할 생각으로 위 승합차 조수석에 싣던 중, 위 장소 근처 창고에서 잠을 자다가 개 짖는 소리에 깨어나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차 안을 확인 한 번 해봅시다”라고 말하며 위 승합차 앞에 서서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위 승합차를 전ㆍ후진시키다가 전진하여 진행하여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B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첨부), 사진 12장, CD 1장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폰 영상), 사진 2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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