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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4 2017가단6094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가 제1 내지 6호증, 을 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 달성군 D 공장용지 1653㎡와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9.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다.

나. E은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대출금을 대출받았고, 그 중 일부 대출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았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잔액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금액 1 2009. 9. 4. 일반자금대출 50,000,000 50,000,000 50,000,000 2 2009. 9. 10. 에너지절약시설자금대출 23,000,000 4,600,000 3 2011. 6. 17. 일반자금대출 150,000,000 150,000,000 135,000,000 4 2011. 12. 30. 에너지절약시설자금대출 36,000,000 25,200,000 5 2012. 7. 30. 일반자금대출 300,000,000 300,000,000 255,000,000 6 2013. 10. 18. 일반자금대출 500,000,000 500,000,000 425,000,000 7 2014. 9. 3. 일반자금대출 100,000,000 36,010,000 8 2014. 10. 31. 일반자금대출 40,000,000 40,000,000 9 2016. 5. 20. 일반자금대출 50,000,000 50,000,000

다. E은 피고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순위번호 접수일자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16 2009. 9. 4. 650,000,000 피고 17 2011. 11. 18. 260,000,000 피고 18 2011. 12. 29. 46,000,000 피고 19 2013. 5. 10. 120,000,000 피고

라. 이후 E은 2014. 8. 20. 피고, F 사이에 E이 F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에 대한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고 위 순위번호 16, 17, 18, 19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며 F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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