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5190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M는,

가. 원고 A에게 361,7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3.부터,...

이유

... 100,000,000 2013. 11. 26. 100,000,000 2013. 11. 26. 50,000,000 8 2014. 1. 10. 원고 H 4층 33㎡ X (버블티) 100,000,000 2014. 1. 13. 100,000,000 9 2014. 1. 21. 원고 I 4층 17㎡ 쥬얼리 (악세사리) 50,000,000 2014. 1. 21. 50,000,000 10 2013. 8. 29. 원고 J 4층 33㎡ 호떡 100,000,000 2013. 8. 29. 30,000,000 2013. 8. 30. 50,000,000 2013. 11. 29. 70,000,000 11 2013. 12. 5. 원고 주식회사K 4층 50㎡ Y (팥빙수 전문점) 100,000,000 2013. 12. 6. 100,000,000 2013. 12. 5. 150,000,000 12 2013. 12. 27. 원고 주식회사K 4층 50㎡ 소프트 아이스 크림 150,000,000 2013. 12. 27. 150,000,000 2013. 12. 27. 150,000,000 13 2013. 12. 13. 원고 주식회사L 4층 50㎡ Z 150,000,000 2013. 12. 13. 150,000,000 2013. 12. 13. 150,000,000 14 2013. 12. 23. 원고 주식회사L 4층 66㎡ 아이스 크림 400,000,000 2013. 12. 23. 400,000,000 2013. 12. 23. 200,000,000 15 2014. 2. 18. 원고 주식회사K, 주식회사L 4층 33㎡ 화장품 100,000,000 2014. 2. 18. 110,000,000 (각 55,000,000) * 피고 M와 원고 D, E, G 사이에 각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그 계약체결일이 위 표 ‘체결일’란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가 그 작성일이 원고 D의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2014. 1. 28.로, 원고 E의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2014. 2. 27.로, 원고 G의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2014. 3. 4.로 각 변경되었다.

그러나 위 원고들의 각 임대차보증금 및 발전기부금의 지급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임대차계약은 위 표 ‘체결일’란 중 각 해당란 기재일에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M는 원고들에게 P의 사전 승인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전대(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보증금 및 발전기부금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양도승인의 취소 등 1 P은 2014. 3. 7.경 피고 M에 ‘이 사건 양도승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