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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10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5. 10:39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E에 대한 '2013. 7. 16.부터 2013. 7. 18.까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17예비군관리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인 E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5조, 제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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