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35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2014. 5. 16. 인천 남구 B, B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인천 계양구 계양1동 61사단 둑실동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부대인 61사단포병연대 353포병대대로 입영하여 훈련을 받으라는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병력동원소집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