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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21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동대문구 B, 2동 407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21.부터 2013. 5. 23.까지 71사단 165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소집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D의 고발인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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