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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38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인 B(22세)의 어머니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성년자인 가족 구성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9. 인천 서구 C, 31동 501호(D건물) 내에서 위 B 앞으로 등기로 온 2013. 4. 2.부터 2013. 4. 4.까지 17사단 507여단 49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력동원훈력소집 통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B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5조, 제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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