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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8.26.선고 2008고합44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8고합448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51년생, 남), 전 X구의회 의장

검사

허정수

변호인

변호사 김경호

판결선고

2008. 8.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X구의회 의원으로서 X구의회 의장으로 있었던 2008. 2. 13. 14:18경 부산 X구에 있는 한정식 식당 내에서 X구에 거주하는 X구민이 X구 국회의원 B에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민원을 전하는 자리에 동행하여 식사비 126,000원을 X구 의회의장 기관운영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정부구매 신용카드로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6,000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승

판사전국진

판사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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