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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9.9.선고 2008고합498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08고합498 살인미수

피고인

A (51년생, 남)

검사

허정수

변호인

변호사 조영재

판결선고

2008. 9.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알콜치료강의 16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식칼 1점(증 제1호), 검정색 손가방 1점(증 제2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의 처인 피해자 V1(57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폭행하여 왔는데, 2008. 7. 15. 19: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V1과 성교를 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V1을 폭행하고, 이에 2008. 7. 16. 03:00경 V1과 친하게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 V2(53세)가 찾아와 "언니야 형부하고 이혼해라, 내가 좋은 영감 소개해줄게"라고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V1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V1이 그 다음날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08. 7. 17. 08:4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V2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식칼로 V2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V2가 비명을 지르며 방 안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V2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자상 등을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V2를 쫓아 방 안으로 들어가다가 방 안에 있던 V1이 놀라 식당 후문 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V1을 쫓아가 식칼로 V1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V1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V1이 왼쪽 팔로 칼을 막는 바람에 V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자상 등을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V1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 V1이 피고인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V2와 합의하는 등 진심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승

판사전국진

판사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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