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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5.2.선고 2008고합165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08고합165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X

변호인

변호사 Y

판결선고

2008. 5.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해머 1개(증 제2호), 식칼 1개(증 제3호), 노란 테이프 1점 (증 제4호), 메모장 1개(증 제5호), 볼펜 1개(증 제6호), 도마 1개(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처인 피해자 B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오던 중,

2008. 3. 13. 08: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망치, 식칼, 도마, 테이프, 볼펜, 메모지를 가지고 와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발목을 묶고 식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바람피운 남자의 이름을 적도록 위협한 후, 피해자가 메모지에 적은 이름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발가락을 수 회 내리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세탁실로 피신하여 문을 잠근 후 창 밖으로 구호요청을 하여 이에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승

판사전국진

판사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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