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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4.25.선고 2008고합23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08고합23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X

변호인

변호사 Y(국선)

판결선고

2008. 4.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9. 10:20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C(49 세) 등과 속칭 '도리짓고땡' 화투놀이를 하였다.

피해자는 화투놀이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잃은 사람에게는 개평을 주지 마라'면서 수차례 농담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말이 자신을 놀리는 것이라 생각하고는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부엌에 있는 주방용 가위(길이 약 23㎝)를 가지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간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왼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를 목격한 집주인 B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가위를 빼앗아 숨기고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해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붙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심경부열상을 가하는 데 그치고,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승

판사전국진

판사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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