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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금천구 I, 506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내 어머니가 계주인 계에 가입하라. 구좌는 26개이고 매월 계 불입금은 40만원이다.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각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의 계주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닌 피고인이었고 위 계는 구좌가 26개임에도 계원이 11명만 확보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가 약 6,000만원에 이르러 계 불입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22와 같이 2011. 6. 7.부터 2013. 3.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80만원을 교부 및 송금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3~44와 같이 2011. 6. 5.부터 2013. 3. 6.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80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5~66와 같이 2011. 6. 8.부터 2013. 3. 7.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8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피해자 J에게 “내 어머니가 분양 사업을 하시는데 너만 특별히 투자할 수 있게 해 주겠다.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원을 이자로 지급해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얘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분양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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